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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3 vs r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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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14
1515【주문】
1616
171.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(피해자 사유의 친오빠)
171.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.[* 원고의 친오빠]
1818 '''징역 20년'''에 처한다.
1919 → 15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,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,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다.
2020
212. 피고인 오가와리 아야코(피해자 사유의 친모)
212. 피고인 오가와리 아야코.[* 원고의 친모]
2222 → '''징역 18년'''에 처한다.
2323 → 10여 년간 친권을 상실하며, 동일하게 신상공개, 취업제한,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.
2424
253. 피고인 사카이 유타 외 1명(피해자를 집단 괴롭힌 동급생들)
253. 피고인 사카이 유타 외 1명.[*원고를 집단 괴롭힌 동급생들]
2626 → 각각 '''장기 3년 단기 2년형의 소년원 송치형'''에 처한다.
2727
284. 피고인 타카하시 겐지 외 2명(피해자와 위계·위력 하에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)
284. 피고인 타카하시 겐지 외 2명.[*원고와 위계·위력 하에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]
2929 → 각자 '''징역 10년'''에 처한다.
3030 → 10년간 신상공개 및 15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,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한다.
31
32---
3331
3432【판결에 대한 법률적 사유】
35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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