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.. | ... | |
---|
14 | 14 | |
---|
15 | 15 | 【주문】 |
---|
16 | 16 | |
---|
17 | | 1.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(피해자 사유의 친오빠) |
---|
| 17 | 1.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.[* 원고의 친오빠] |
---|
18 | 18 | '''징역 20년'''에 처한다. |
---|
19 | 19 | → 15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,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,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다. |
---|
20 | 20 | |
---|
21 | | 2. 피고인 오가와리 아야코(피해자 사유의 친모) |
---|
| 21 | 2. 피고인 오가와리 아야코.[* 원고의 친모] |
---|
22 | 22 | → '''징역 18년'''에 처한다. |
---|
23 | 23 | → 10여 년간 친권을 상실하며, 동일하게 신상공개, 취업제한,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. |
---|
24 | 24 | |
---|
25 | | 3. 피고인 사카이 유타 외 1명(피해자를 집단 괴롭힌 동급생들) |
---|
| 25 | 3. 피고인 사카이 유타 외 1명.[*원고를 집단 괴롭힌 동급생들] |
---|
26 | 26 | → 각각 '''장기 3년 단기 2년형의 소년원 송치형'''에 처한다. |
---|
27 | 27 | |
---|
28 | | 4. 피고인 타카하시 겐지 외 2명(피해자와 위계·위력 하에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) |
---|
| 28 | 4. 피고인 타카하시 겐지 외 2명.[*원고와 위계·위력 하에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] |
---|
29 | 29 | → 각자 '''징역 10년'''에 처한다. |
---|
30 | 30 | → 10년간 신상공개 및 15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,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한다. |
---|
31 | | |
---|
32 | | --- |
---|
33 | 31 | |
---|
34 | 32 | 【판결에 대한 법률적 사유】 |
---|
35 | 33 | |
---|
... | ... | |
---|